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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써먹는 복지정책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모음 - 만39세 이하라면 필독!

by 레니아1호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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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도움이 되는 청년 임대주택 제도는 LH에서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 중 하나인데요. 요즘 대출 이율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의 길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만 39세 이하라면 오늘 이 글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 제도는 만 19세~만 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자)에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장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시세로 임대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이 '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하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20%,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10%까지 자격 조건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 금액은 1인: 3,854,536원, 2인: 5,32,807원, 3인: 6,418,566원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제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2. 청년 전세임대 제도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을 한 후 LH에게 알려주면, LH가 그 집과 전세계약을 한 후에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준 대상 자격이나 소득 기준은 위의 행복주택제도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을 살펴보자면, 수도권 내에서 집을 물색할 경우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까지 LH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광역시는 9,500만 원, 그 외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연 1~2%의 이율이 책정되는데 책정된 이율이 곧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 갱신을 포함하여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제도

3. 청년 매입임대 제도

청년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나 소득 기준은 위 청년 전세임대 제도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기숙사형 청년 주택

대학교 기숙사가 부족한 곳을 위주로 학교 주위에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과 소득기준은 위 행복주택제도에서 서술한 기준과 같습니다. 이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시세의 40%의 저렴한 금액으로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제도

5. 통합 공공임대

통합 공공임대란 복잡하게 느껴지는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건설 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들과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이들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공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1인: 2,333,774원, 2인:3,586,094원)들이고, 일반공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1인:3,306180원, 2인:5,216,136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시세 35%~90%로 차별성을 두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의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LH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에 집중하고 자본과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게 배려하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를 신청하는 곳은 LH청약센터인 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를 실시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청년에 해당한다면 내 주변 지인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꼭 추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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