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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써먹는 복지정책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시달릴때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하세요!

by 레니아1호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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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앞이 막막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듯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 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정 내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했을 때,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내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없어진 경우, 내 사 업장의 화재나 폐업, 휴업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실직을 한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2. 소득 조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한 기준은 정해놓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1인 기준으로는 145만 8,609원, 4인 기준으로는 384만 810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대상이 된다고 하니 나의 소득과 비교해 보시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또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억 3,000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중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금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생계 비용이 있는데요. 식료품이나 의복 비용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30만 4,9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비용은 최대 12회까지 지역이나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4만 3,200원 이내)

부가적으로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이나 동절기 연료비 지원, 출산비 지원, 장례비 지원, 단전되었을 때의 연체된 전기료 지원 등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4. 신청 방법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서면이나 말로써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긴급한 사항이니 만큼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직장인들,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들, 일거리가 없어져버린 프리랜서들, 부모님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 등 갑자기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국가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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